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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01월 08일 수기 기록지 보관 범위

아래의 내용은 경기도청 개강 보고서 및 수료 보고서를 관리하시는 주무관님에게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으로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각 관할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음으로, 별도로 질의를 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개강보고서와 수료보고서는 전자적인 형태로 보관 가능
2.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의 경우 문서형태로 보관기한을 준수
3.
그 밖의 출석부 및 “물품 및 기자재 관리대장” 등에 대한 언급은 질의를 하지 않아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전자적인 형태 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출석부는 전자적인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고, 붙임 17번 자료에 언급)
우리 전산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교육 수료 증명서를 일괄로 출력
추후, 지도 점검 시 파일을 잃어버렸거나, 보관 상태가 좋지 않다면 PDF 를 출력하여 검증 할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

민원 신청 내용

민원의 종류 : 일반 민원
민원 제목 : 지도 점검 및 관리 감독을 위한 문서 보관 방법
우선 우리 지역은 경기도청 관할 지역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지도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에 따라 시스템이 개발 되어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지도 점검을 위해서는 항상 종이를 출력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요. 만약 전산 시스템이 개발 되어 출력을 하지 않고, 지도 점검을 할 때 전산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전산은 자료 업데이트 및 등록 기록이 수정 불가능 한 상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해당 자료에 대한 요건들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된 법규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라는 법률만 있어서 경기도청 관계자분들이 이를 허용을 해주실지 몰라서요. 아래의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전산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원 운영에 있어 관리하는 모든 서류를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만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개강보고서 2. 수료보고서 3. 수료증 4. 물품 및 기자재 관리대장 (수리점검대장, 출납대장, 점검대장) 5. 그 밖의 기타 증빙 서류 위의 내용에 대해서 문서 파일철 보관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래의 법률에 따라 전산 시스템만으로 보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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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문고 답변 내용

처리기관 : 경기도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2312-0677294
접수일시 : 2023-12-19 09:35:48
담당자(연락처) : 최가람 (02-8008-2662)
처리예정일 : 2024-01-03 23:59:59
위 내용은 복제가 가능하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받은 답변을 이미지로 캡쳐 후 업데이트 함.
추가적으로 질의를 주시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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